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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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가 차례로 발생하자,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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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 시 강제 촬영도 가능토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다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를 받아들여 내용에서 제외시켰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 명칭을 추후에 확정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그간 경찰이 공개한 범죄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가 차례로 발생하자,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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