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으로 연인 폭행 40대, 특수상해 무죄 확정…"위험한 물건 아냐"

박상우 2023. 9.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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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트병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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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연인 눈 부위 내리쳐…피해자, 전치 2주 상해 입어
항소심 재판부 "빈 페트병으로 보인다"…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데일리안 DB

빈 페트병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연락 문제로 다투다 생수가 가득 찬 2L짜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나고 싶다"는 이메일을 네 차례 보내고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 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 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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