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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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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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청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과 병행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을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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