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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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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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멸적 표현·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판결이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씨는 2018년 3월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공개한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은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문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한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해당 지명수배 포스터와 함께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그는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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