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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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월27일~7월27일)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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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월27일~7월27일)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대본은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피해액(8071억) 대비 복구비(1조 8236억)는 2.2배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교세 등 346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진행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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