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개선명령 이행 현장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7월 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의 개선명령 이행돼 행정처분 종료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7월 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8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시설 생활 입소자가 없다는 것과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시의 개선명령이 이행됨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에 불만 있다”…옥상서 3㎏ 벽돌 마구 던진 20대男
- “팔촌까지 공개”…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 폭로 논란
- 흉기 위협후 람보르기니 몰고 도주 30대…“마약 양성”
- ‘냉장고 영아’ 친모 또 임신…“남편 피임 안하냐” 분노
- 이재명 찾은 박지현, 연신 눈물…“회복식 만들어드릴것”
- 도로 멈춘 버스, 꿈쩍 않자…하나둘 모인 시민들 [영상]
- ‘경찰 추락사’ 마약 파티서 ‘천사의 가루’ 신종 마약 발견
- [단독] 대전 학부모 신상 턴 운영자 “폭로 4년 갈 것”
- [단독] 유명 사학 이사장 아내, 청소벌칙 준 담임에 ‘민원폭탄’
- [단독] 깡통빌라 3채로 2억6000만원 뜯어낸 기막힌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