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2에 330여차례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장선욱 2023. 9.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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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수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A씨의 반복된 허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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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수백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A씨의 반복된 허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거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동안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잦은 허위신고에 따른 치안활동의 차질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력을 고의로 낭비하게 한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중범죄”라며 “허위 신고에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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