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ℓ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 특수상해 맞나…대법 판결은

이형민 2023. 9.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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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2ℓ 용량 페트병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페트병을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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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여부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


40대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2ℓ 용량 페트병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페트병을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범행 도구인 2ℓ 페트병에 생수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단순 상해 범죄가 아닌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상해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폭행 사건 후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이메일을 네 차례 전송하고, B씨 퇴근을 기다리며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스토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페트병으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온몸에 물을 샴페인 뿌리듯 뿌려댔다”고 말했다. 또 “말다툼 중 생수 1ℓ를 제게 붓고 생수통 마개 부분으로 왼쪽 눈 주위를 때려 다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뚜껑을 뜯지 않은 새 페트병으로 때린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물이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이 차 있지 않은 빈 페트병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줄었다.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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