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예정대로 개봉…법원 "山 명성 훼손 여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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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과 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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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내용으로 명성 훼손 예측 어려워"
19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과 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주시,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심문기일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라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어회사법인 금돈 측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라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영화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가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며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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