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상가 피해보상 막바지

장선욱 2023. 9. 12.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주변 상가 피해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중 피해보상을 매듭짓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산 측은 붕괴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영업하지 못한 금호하이빌 상가 등 87개 점포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의 못한 상가 보상금 공탁 예정.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주변 상가 피해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중 피해보상을 매듭짓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탁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긴 후 채권자 등이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공탁하면 돈을 갚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현산 측은 내부결제를 거쳐 공탁 절차를 개시해 해당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계획이다.

현재 공탁을 위한 법적 행정적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공탁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산 측은 붕괴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영업하지 못한 금호하이빌 상가 등 87개 점포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왔다.

피해 상가 중 80개와는 합의가 이뤄져 상인들이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7개 점포와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를 거부한 상인들은 “현산이 철거와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추가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시공을 전제로 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현산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피해보상만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산 관계자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월과 8월 상인들에게 두 차례 발송했다”며 “공탁절차와 상관없이 보상금에 대한 협상과 설득작업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부실공사로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수습을 위해 45~69일간 현장 인근 도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인근 상가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해체 범위가 지상층 전체로 확대된 화정아이파크는 지난 7월 14일 철거에 돌입한 101동 상층부 3개 층 철거를 일단 마친 상태다.

철거범위 확대로 완료 시점은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춰졌다.

현산 측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101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 가운데 103동과 104동, 201동, 203동 해체작업에도 착수해 현재 203동의 경우 고층부 2개 층을 철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철거가 결정된 상가층은 주거층과 다른 구조인 데다 면적도 넓어 소요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지자체인 서구의 승인 등 행정절차도 밟아야 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