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답안지 사고 7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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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아 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해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에서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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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아 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감사 결과 과거 유사한 사고가 최소 7차례나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해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을 기관 경고하고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앞서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결국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감사 결과, 공단은 이번 답안지 파쇄 사건 이외에도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공단 내부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
시험관리위원을 부적정하게 위촉한 점, 채점센터에 도착한 답안지를 예전 보존기록물과 분리하지 않은 점, 또 이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문제점도 적발했다.
특히 공단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됐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단에서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공단 주관의 세무사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채점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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