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 할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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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가 출시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에게는 매출증대와 상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이들이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도 함께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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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가 출시된다.
서울시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올해 총 41억2500만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5일 오전 10시부터 20% 할인 판매를 시작하며, 1차 발행분은 20억 원 규모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이다. 구입시 20% 할인 혜택이 있어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서울Pay+, 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1인 30만 원이다. 구매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22개 키즈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에게는 매출증대와 상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이들이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도 함께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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