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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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노후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개·보수 기간은 9∼11월(3개월간)이며, 지난 3월 사전수요 조사 시 공사비 일부를 자부담하고서도 개·보수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 시설주에게 우선 지원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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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노후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개방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시설물 또는 민간시설에 대해 구청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민간 개방화장실 중 가장 많은 비중(433개소 중 323개, 74%)을 차지하는 주유소·충전소가 그 대상이며, 지난 3월부터 대구시 전역의 주유소와 충전소 개방화장실의 시설주를 대상으로 구·군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다.
선정된 40개소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달성군 12개소, 서구 11개소, 수성구 8개소, 달서구 4개소, 동구 3개소, 중구·북구 각 1개소이다.
1개소당 최대 8백만 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하며, 전체 공사비의 20%는 시설주가 자부담해야 하는데 총공사비가 1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초과분을 부담한다.
시설주는 대·소변기, 세면기, 칸막이, 타일, 전기, 바닥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와 남녀 출입문 분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보수 기간은 9∼11월(3개월간)이며, 지난 3월 사전수요 조사 시 공사비 일부를 자부담하고서도 개·보수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 40개소 시설주에게 우선 지원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별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에 대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시민 최접점에 위치한 주유소와 충전소의 개방화장실을 쾌적하게 탈바꿈시켜 시민 편의 제고와 안전성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도시 대구의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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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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