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작…“교권보호법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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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의 교권회복 목소리에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증등교육법'과 '육아교육법' △악성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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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의 교권회복 목소리에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증등교육법’과 ‘육아교육법’ △악성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당장 올해 가을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생활지도고시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계류로 인한 교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가이드라인 제작을 지시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성요건과 해당성이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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