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과 이재명 연관성 인정한 진술 증거 부동의

김형민 2023. 9.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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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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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변호인의 의견서는 반려된 바 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날, 다시 이 전 부지사측이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측이 입장을 바꿔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이달 초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찰이 직접 연락해 와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낸 것"이라며 "현직 변호인 신분에 문제 제기하신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 증거 조사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보류했다. 또 변호인 측에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 등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꾼 것은 지난 6월경 '이 대표에게 무엇무엇(보고)을 했다'고 한 뒤 지금 와서 해당 진술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며 "한번 진술 바꾼 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둘러싸고 사법 방해, 사법 지연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사법 조작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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