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괴담' 영화 치악산 내일 개봉…法 "명백한 허구일 뿐"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뤄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화는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룬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이번 가처분을 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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