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살아도 와서 사과문 내라" 귀뚜라미 누리꾼 고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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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사과글 작성해 직접 제출.""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도 직접 제출.""워드로 작성한 사과글 제출 불가. 우편 제출 불가.""사과글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합의서 이행을 위해 본인만 참석 가능. 타인 대동 불가."
포털사이트에 귀뚜라미그룹(아래 귀뚜라미)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누리꾼 A씨가 수사기관을 통해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안 안내문'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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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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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사이트에 귀뚜라미 그룹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이 수사기관을 통해 귀뚜라미 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안 안내문 내용 중 일부다. |
| ⓒ 제보 |
"자필 사과글 작성해 직접 제출."
"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도 직접 제출."
"워드로 작성한 사과글 제출 불가. 우편 제출 불가."
"사과글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합의서 이행을 위해 본인만 참석 가능. 타인 대동 불가."
포털사이트에 귀뚜라미그룹(아래 귀뚜라미)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누리꾼 A씨가 수사기관을 통해 귀뚜라미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안 안내문' 중 일부다.
이 안내문에는 "사무실에서 직원 입회 하에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전부 확인 후 귀뚜라미와 관련된 비방,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게시글, 댓글 전부 삭제"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제시된 '확약서' 예시안에는 실제로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자필 사과문 1부"가 첨부해야 할 서류로 기재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게시글(또는 게시물)을 주식회사 귀뚜라미의 입회 하에 확인 후 모두 삭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등이 적혀 있었다.
난방·보일러 사업으로 유명한 귀뚜라미는 지난 2021~2022년경 품질을 문제 삼거나 최진민 회장 비난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여럿 고소한 바 있다. A씨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후 귀뚜라미의 이의신청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올해 검찰에 출석한 A씨는 위 합의안 안내문과 확약서 예시안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자필 사과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까지 내라는 요구사항에 의구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회사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귀뚜라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귀뚜라미 "누리꾼이 먼저 합의 요청", A씨 "그런 적 없다"
귀뚜라미 측은 8일 <오마이뉴스>에 "악의적인 모욕·비방·허위사실이 섞인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고 고소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아닌 피고소인(누리꾼)들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안 안내문에) 담긴 내용들은 피고소인들과 판단하고 협의해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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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귀뚜라미 그룹 본사 전경. |
| ⓒ 귀뚜라미 그룹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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