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 주차요금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3. 9.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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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통어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에 한 해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의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소래포구 어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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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통어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에 한 해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의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

주차면 수 423면인 소래제1공영주차장은 1급지에 해당하며, 평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200여 대가 이용하는 전통어시장에 가장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다.

구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달 4일부터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전통어시장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으로 출차 시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30분 1,000원, 15분당 500씩 부과)

단, 평일에만 감면이 제공되며 주말 및 공휴일, 타 주차장에서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소래포구 어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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