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사진 보낸다"…MZ 울린 연이율 4000% '나체추심'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체시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여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였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준 후 연 4000% 이상의 이율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둔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10만~50만원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이후 대출 기한을 일주일로 정해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 연이자로 따지면 무려 4000% 이상의 고리를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자 등이 연체되면 피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수법의 ‘나체추심’까지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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