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30명 투입…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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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를 벌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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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를 벌인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정 부위원장이 맡으며 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보유 현황과 의원들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내용이 동일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보유 내용이 포착된다면 추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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