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동 직위해제' 아동학대법 손본다…"교육감 의견 참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화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그동안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됐다”며 “이에따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과정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로 몰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오면서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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