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칭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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