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지난해 1000명 넘어…양기대 “세수 징수체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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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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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이상 체납자 수도 증가세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인 2021년(740명)과 비교하면 47.3%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800명으로 2021년(1만6202명)보다 46.9% 늘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829명으로 전년(2만3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을 징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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