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 "청년기본소득 중단...신상진 시장 사과해야"

박정훈 2023. 9.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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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 가운데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성남시의회 예결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7일 4명의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도지사를 직접 만나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건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며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추경 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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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사업추진 의지 없음 확인하고 본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것"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성남시의원
ⓒ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중단이 경기도 때문인가?"

경기 성남시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 가운데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성남시의회 예결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은 92만 성남시민들과 이번일로 혼란에 빠진 24세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며 "이것이 책임 있는 시장, 책임 있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성남시가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 10월.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전정권지우기에 청년기본소득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에 경기도 역시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 조례에 따른 도지사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가며 성남시 24세 청년들이 경기도 24세 모든 청년들과 똑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예산 31억 5,2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성남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추경을 약속했으나, 그 이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했느냐"며 "지속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더니 결국 지난 7월 18일 포부도 당당하게 조례를 폐지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28일 경기도에 도비보조금을 빨리 달라고 공문을 보내니, 8월 29일 경기도가 1회 추경 예산안에 성남시 도비보조금이 미편성 되었음을 통보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추경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게 압박하고, 추경 세운 거 확인 후, 조례 폐지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7일 4명의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도지사를 직접 만나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건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며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추경 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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