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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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에 당정은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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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당정은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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