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에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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