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릉 조망에 아파트 영향없다"… 유네스코는 '공동실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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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조망을 막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1·2심 모두 "문화재청이 우려하는 것만큼 조망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는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지어져 원칙적으로 문화재청 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김포 장릉의 안산(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은 다른 아파트로도 훼손된 상태이고, 일부 조선 왕릉의 조산(안산 뒤 멀고 크고 높은 산) 조망도 건물이 가리고 있다. 사실상 별다른 추가 조망 침해가 없는 것이다. 조망 경관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때 고려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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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조망을 막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1·2심 모두 "문화재청이 우려하는 것만큼 조망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공동 실사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소송전은 2021년 본격화했다. 대방건설과 대광이앤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는 인천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지었다. 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 조망을 아파트가 가리는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높이 20m가 넘는 건물을 지었다"며 전체 3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이 중지명령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켜 공사는 마무리됐고, 주민 입주도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본 소송에서도 웃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는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지어져 원칙적으로 문화재청 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김포 장릉의 안산(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은 다른 아파트로도 훼손된 상태이고, 일부 조선 왕릉의 조산(안산 뒤 멀고 크고 높은 산) 조망도 건물이 가리고 있다. 사실상 별다른 추가 조망 침해가 없는 것이다. 조망 경관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때 고려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조망이 회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미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중지명령이 이뤄졌다. 아파트를 일부라도 철거해 얻는 공익은 미미한데, 건설사와 주민이 입을 손해는 크다"며 문화재청의 조치가 과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조망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부터 상당히 훼손돼 있었다. 공사 때문에 조망이 훼손된 정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우려 등만으로는 건설사의 사익보다 문화재청 처분의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대광이앤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중지명령은 착공 2년여가 지나고 뒤늦게 이뤄졌는데, 이 기간 문화재청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세계유산 등재에 조망이 주요한 요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방건설 승소로 판단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1일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동 실사를 요청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25일 열리는 제45차 회의에서 다룰 문화유산 보존 의제 중 ‘조선 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3월 국제기구 자문단이 김포 장릉 일대를 둘러본 결과를 언급하며 "유사한 문제가 다른 문화유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심에서 건설사에 패소한 문화재청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사건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이에스글로벌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은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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