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마약장사’에 칼 뺐다…강남 병원 등 13곳 압수수색

김민중, 신혜연, 이영근, 장서윤 2023. 9. 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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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고 현장. [사진 독자]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사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김경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에게 돌진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신모(28·구속)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준 병원 10곳을 최근 사흘에 걸쳐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에도 신씨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다른 병원 3곳을 압수수색하고 처방기록 등을 확보했다.

운전자 신모씨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들어갔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인 A의원은 지난해 환자 378명에게 수면제 프로포폴 2369회분을 투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자는 2배가량, 투약량은 3배 정도 늘었다.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케타민 처방량도 급증했다. 모두 신씨 몸에서 성분이 검출된 마약류다.

다시 나와 사고장소로 가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보건복지부(복지부)도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무면허 진료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을 모두 확인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32명에게 프로포폴을 1118회 불법 처방해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 C씨가 최근 진료를 한 정황이 중앙일보 보도(2023년 9월 4일 1·5면, 5일 6면)를 통해 확인되는 등 의심 정황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현장 조사를 요청해 불법 사안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이 완료된 뒤 3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면허가 재교부될 수도 있는데, 복지부는 이런 취소면허 재교부도 최소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 병원 적발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식약처(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뢰)]

정부가 의료인들의 마약류 과다 처방에 대해 전방위 수사·실태조사에 나선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2022년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는 259곳에 달했다. 또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으로 2018년(9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마약류 ‘셀프 처방’과 ‘관리 부실’도 심각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2022년 매해 의사·치과의사 8000명가량이 약 2만5000건의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했다. 지방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지난해 마약류 진통제 옥시코돈 16만 정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원 등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고(도난·분실·파손·변질)는 1만4676건에 달했다.

김민중·신혜연·이영근·장서윤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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