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배우자 땅 팔았는데 '보증금' 그대로 신고…"단순 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임대료를 그대로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보에 게재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2010년 배우자 김모씨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 372-2번지, 389-1번지 땅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땅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2850만원은 채무로 기재했다. 김씨는 2011년에 이 중 389-1번지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채무로는 여전히 372-2번지, 389-1번지 땅 임대보증금 2850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이는 2015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2016년이 돼서야 '372-2번지 임대보증금'으로 변경됐다. 액수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자 측은 김씨가 처남 등 공유자들과 함께 해당 대지를 처가 가족 회사에 임대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무 2850만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89-1번지를 2010년 8월 처남에게 매도했는데, 단순 실수로 관보의 구체적인 명세를 적는 부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땅을 매도하고도 임대차보증금에 변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372-2번지 토지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고, 처가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 명세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적은 있지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처남에게 무상으로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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