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활동 보호 위해 ‘원 스텝 긴급 현장 지원’ 운영

유진상 2023. 9.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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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특수교육 현장에 특화해 적용하는 사례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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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발·과잉행동 발생에 따른 보호 시스템
행동 중재 전문가 긴급 개입, 치료비 지원, 대체인력 투입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즉시 연락 가능 상시 지원체계 구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월 특수학교인 성은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특수교육 현장에 특화해 적용하는 사례다.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의 돌발 또는 과잉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과 연계해 △행동중재 전문가 중재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활동 피해 긴급 지원 전문가 인력풀(pool) 조직 △긴급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 결원 시 대체 교사 긴급 지원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치료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순회 교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교육활동 피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돌발 및 과잉행동 등으로 파손된 학교 기물 보상 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 지원 △개인 물품 파손 보상을 위한 학교 예산 편성 지원 △자기 보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보호장구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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