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장애 환자 ‘80초에 죽 5번’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환자는 홀로 죽을 평균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며 30여 분간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다. 이후 B씨는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 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명 삼킴 장애, 연하 곤란 등으로 불리는 연하 장애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의 질환을 말한다. 연하장애 환자들은 식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하 장애, 음식물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연하란 음식을 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음식을 입안에 넣어 잘 씹고, 침을 분비해 잘 섞어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이를 식도나 위장까지 가는 전 과정이다.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음식물이 자칫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연하 장애 환자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기관지를 통과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을 방해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연하장애 증상은 크게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강기 문제로 인한 증상=▲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혀로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가 안 돼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침이 과도하게 분비돼 흐르거나 ▲음식을 삼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 입에 물고만 있는 일 등이다.
▷인두기 문제로 인한 증상=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목에 걸리는 일이 잦다. 음식이 식도 쪽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 나머지 ▲사레가 들리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이 코로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인 3명 중 1명 연하 문제 갖고 있어
많은 노인이 연하장애 증상을 갖는다. 단순 노화도 연하 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노인 3명 중 1명이 연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서울대병원 자료). 이 외에도 연하장애의 원인으로 뇌졸중, 치매, 두경부암.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병, 근육병 질환,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꼽힌다. 연하장애 치료법은 원인이나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삼킴 관련 근육 이완을 위한 연하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음식 소량씩, 여러 차례 걸쳐 먹어야
연하장애 환자들은 일반식을 섭취할 수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의 점도와 형태를 조절해야 한다. 식사할 때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식사 전 안정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식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음식은 소량을 천천히 여러 차례 걸쳐 먹되, 식사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금씩 입에 넣어 삼키며, 입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은 뒤 다음 음식을 먹는다. 입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국물이나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빨대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중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금물이다. 기침이 나왔다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중단한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입안 곳곳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기침을 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 음식이 성대 위에 남아있을 수 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20~30분 정도 소화시간을 갖고, 양치할 때는 치아, 잇몸, 혀, 볼 등을 골고루 닦아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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