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근거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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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철저한 검증 등 내실 있게 추진된다.
그동안 경북도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 직위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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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배진석 경북도의원. |
ⓒ 경북도의회 |
경상북도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철저한 검증 등 내실 있게 추진된다.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도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 직위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배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들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가 합의해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가진 비전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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