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자치단체장 검찰 고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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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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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제2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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