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자치단체장 검찰 고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혐의

강종효 2023. 9. 11. 2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제2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