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4명 구속하고 13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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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모두 80건을 적발해 18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로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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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경북경찰청. |
ⓒ 경북경찰청 |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모두 80건을 적발해 18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9명으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14명 가운데는 금품 제공 피의자가 9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했지만 금품향응 등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로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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