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 운영” 비난에…바르다 김선생 “가맹점 계약 해지”

문혜원 2023. 9.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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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가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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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바르다 김선생 본사가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사진=아시아경제DB

11일 ‘바르다 김선생’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1일자로 (논란이 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앞서 지난 9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앞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본사 측이 이처럼 발빠르게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자칫 한 점주의 일탈적인 행위가 가맹점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가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또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간 시민들은 매장 입구에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고 가게 벽면에는 “똑같이 벌 받기를”, “살인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사죄하십시오” 등의 항의 글을 쓴 쪽지를 붙이며 비난을 이어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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