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현직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으로 檢 송치
한지혜 2023. 9. 11. 20:57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의회 A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창녕·김해·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경남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아울러 A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땅 투기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배우 이영애, 계좌 열기도 전에 "이승만 기념관 기부할게요" | 중앙일보
- “몇 천 넣고 수억 벌었대” 부동산 경매, 시작은 등본 | 중앙일보
- '엄근진' 서울은 그만…'노을 명소' 노들섬, 예술섬으로 확 바꾼다 | 중앙일보
- 경찰 조사 받은 화사…학부모 단체 "바바리맨보다 더 악영향" | 중앙일보
- "난 촉법소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신상 폭로 계정 난리났다 | 중앙일보
- '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 중앙일보
- "우리가 간장게장 하겠다"…버려지는 伊꽃게, 한국이 나섰다 | 중앙일보
-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 중앙일보
- 日초밥집 간 중국인, 초밥 하나하나 방사능 수치 찍어 올렸다 | 중앙일보
- "소문난 효자" 수상한 차...냄새 신고에 뒷좌석 보니 아버지 시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