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국힘 이경재 경남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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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1계는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지난 8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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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
ⓒ 윤성효 |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1계는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지난 8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녕군 소재 농지의 부정취득 관련해 농지 취득 자격 허위 발급으로, 김해 소재 농지에 대해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대가 지난 5월 30일 이경재 의원을 고발했던 사건이다.
이 의원은 2021년 사들인 창녕군 창녕읍 하리에 있는 땅이 정식 임대차 계약서 없이 대리 경작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사들인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농지 6000㎡도 자신이 경작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재 의원이 사들였던 땅은 그 사이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해시와 창녕군은 각각 이 의원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 통보'를 하기도 했고, 김해시는 별도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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