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고인, 임신 중기…배우자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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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측은 B씨의 증인 신문을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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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 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당시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평소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측은 B씨의 증인 신문을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 사건에 개입한 순간 개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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