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울산시장 선거개입’ 3년 8개월 만에 1심 종결

나성원,양한주 2023. 9.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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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11일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송 전 시장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최악의 반민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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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료 방대” 11월 29일 선고
檢 “최악의 반민주적 범죄”
선거법 1심 6개월 선고 원칙인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11일 종결됐다. 공소 제기 뒤 약 3년 8개월 만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핵심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을 놓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코드 인사’ 논란 속에 휴직하는 등 수차례 재판장이 교체됐다. 법원이 정치적 성격의 특정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주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송 전 시장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최악의 반민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마쳤지만 준엄한 법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준비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자료가 방대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29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2021년 4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추가로 기소돼 총 피고인은 15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소 후 1년 3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더니 2021년 4월 돌연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결국 재판장이 교체됐고 같은 해 5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째 유임돼 ‘코드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때를 놓친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주요 재판을 방치 내지는 의도적 지연시킨 것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양한주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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