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광주 북구 검도부 2명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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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부 전·현직 선수 2명에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광주 북구는 11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 선수 2명과 감독·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선수 2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앞서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숙소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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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부 전·현직 선수 2명에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광주 북구는 11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 선수 2명과 감독·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선수 2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선수들은 이미 사직(의원면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해임을 의결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임이 결정된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퇴직금 지급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운영위는 또 검도부 해체를 유보하고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열릴 전국체전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숙소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북구는 이 일을 계기로 소속 선수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또 다른 선수 B씨가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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