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사학 이사장 아내, 청소벌칙 준 담임에 ‘민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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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교사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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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에도 교사는 업무배제 상태
“아동학대처벌 개정 요구 이유”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담임 교사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A씨는 이후에도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로 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교사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A씨 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7월 4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무관한 학교법인이다.
사건은 지난 6월 벌어졌다. A씨는 당시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청소 벌칙을 줬다. A씨는 교실 청소 규칙을 반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학교 측의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추가 민원과 고소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달 27일 교감 동석 하에 C씨와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일부 언행에 대해 사과했지만, 청소 벌 등에 대해선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일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이튿날에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고,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으로 A씨를 병가 처리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학부모 수십 명이 A씨의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달 17일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만,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평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행동이 수정되지 않는 아이였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학재단 이사장 가족이라는) 교육자의 처신으로서는 올바르지 않다. 한마디로 ‘학부모 갑질’이고 인간적 도의도 아니다”라며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가 더 열악한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제외해달라는 게 교사들의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B양 학부모에게 사학재단을 통해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김용현 성윤수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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