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 '운영 식당' 불똥…바르다 김선생 "계약 해지했다"
대전에서 한 초등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 측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논란이 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9일에도 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앞서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전 교사 사망 이후 해당 음식점 등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정보가 공유되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게 출입문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었다.
피해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전 고통이 떠올라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발인식은 지난 9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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