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VS 롯바 ‘인력 탈취 소송전’…“영업비밀 침해금지만 인용”

김성아 2023. 9.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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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간 불거진 '인력 유출 논란'이 일부 인용으로 일단락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했으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전직 금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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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업비밀 침해 금지 일부 인용
동부지법 가처분 신청 진행中, 형사 고소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간 불거진 ‘인력 유출 논란’이 일부 인용으로 일단락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했으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전직 금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인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인용에 대해 “유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금지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형사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건 역시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전직자 3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했으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영업비밀을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라며 “영업비밀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해당 비밀을 활용하지 않았으니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두 건의 가처분 이외에도 지난 8월 서울동부지법에 전직자 3명을 대상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전직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그 중 1명이 기소를 당해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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