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거부했는데…檢, 2차 조사 후 이재명 영장청구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30분 수원지검에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측 통보를 받은 검찰의 속내는 복잡하다.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물론,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할지 여부 등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 한대로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 안 돼 있으면 열람 안 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겠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 시작 때부터 이런 말부터 꺼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으름장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조서에 옮겼다고 한다. “조사 시작 때부터 검사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검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필요 없는 혼잣말을 했다.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 등 표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조사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3페이지 넘게 다 받아 적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채 수원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말씀하신 대로 조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했는데도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꼬투리를 잡아 지난 토요일 조사를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이 대표가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선 우선 2차 조사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대표가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등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그럴 경우, 12일 오후 반나절 조사만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선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준 만큼,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로 공을 넘길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12월 이후에나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9월에는 21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을 받으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일 체포동의안 보고, 25일 표결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검찰 관계자는 “순리대로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 대표가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한 차례 선언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부 친명계에선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민형배 의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법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검찰은 헌정사 최초로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결과를 받아 들게 된다. 반면에 기각될 경우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손성배·최모란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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