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7년간 경력채용비리 353건·부정합격 의혹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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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7년간 353건에 달하는 경력 채용비리가 확인됐고,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중앙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된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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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7년간 353건에 달하는 경력 채용비리가 확인됐고,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인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여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중앙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된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혁신처·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합격 의혹은 크게 ‘특혜성 채용’과 ‘합격자 부당결정’으로 각 31명, 29명(중복 2명)이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관 2명이 법제·법규해석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채용을 통해 임용된 뒤 별도 시험절차 없이 임용 1년 뒤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려 A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등 선관위 관련자 2명만 응시해 모두 최종합격한 경우가 있었다. 동일한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하던 C씨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D씨는 가점을 주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부정합격 의혹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항도 299건에 달했다.
하지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청탁이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 특혜채용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40%에 불과해 60%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용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경로로 지목된 ‘비다수인 채용제도’(채용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 선정)로 합격한 28명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의견 차이가 있어 향후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중혁 박민지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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