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퇴사율 40% "시선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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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 노조)이 11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으로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라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부가 홍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36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임용포기 또는 퇴사율이 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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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전환 공무원 통합해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 노조)이 11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으로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라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부가 홍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36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임용포기 또는 퇴사율이 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포함하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지만 시간을 짧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협의권, 승진기간 산정, 휴직기간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식 의원은 "3년 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고 작년에는 소수점 정원 폐지 법안 발의, 올 4월에는 시간협의권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다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영환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사람을 소수점으로 산정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었지만, 소수점 산정 근거 조문이 삭제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 임기까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고,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시선제노조와 연을 맺어 관세청에 계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소수점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적해 개선된 바 있는데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 인연을 맺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같이 노력해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보자"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선 고용법 조문 신설을 검토하거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로시간 40시간까지 확대 방안을 정부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당사자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지부장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급수별 1년간은 주40시간 근무로 산정해 동일하게 주 20시간으로 근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되어 6급까지 승진 시 총 48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등 많은 차별이 존재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인사혁신처와 심도있게 고민해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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