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함께한 일행 3명 중 2명 구속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한 일행 3명 중 2명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모임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입자 정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참석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모임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으나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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