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체육교사 고소 학부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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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했다.
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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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했다.
1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씨는 숨지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하순까지 여러 차례 B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통화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인 B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와 징계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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