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공무직 둘 '채용 사기'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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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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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
ⓒ 광주서부경찰서 |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금품 제공자 및 그들의 자녀가 실제 채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채용 사기' 사건으로 비쳐지지만, 경찰은 뒷돈 제공을 연계한 '채용 비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영장이 신청된 A씨는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역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조사됐다.
이들 2명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돕겠다'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 등 6명에게 모두 2억90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남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C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다만 A씨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6명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통화 기록 등 증거물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연루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집중한 뒤, 제기된 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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