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반대"… 서울시의회에 호소

박준이 2023. 9. 11.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후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상정 가능성
"인권 존중 위해선 조례 존속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후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교권 추락은 서울시교육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